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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166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75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에게 부산 수영구 D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 소속 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5. 11. 2.부터 2016. 12. 31.까지)였다.

(2) 원고는 2016. 11. 1. 13: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카프레임(갱폼 갱폼(gang form): 주로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cage: 갱폼의 외부 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거푸집의 설치해체작업, 후속 미장 및 견출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의미함)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의미함 -에이치빔)과 비계파이프에 접합된 크램프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풍으로 인하여 도카프레임이 전도되어 원고의 왼쪽 발목을 덮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위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도카프레임 전도방지조치가 1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B의 책임 성립 여부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도카프레임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전도의 방지 등 안전하게 작업할 환경을 제공하는 등 근로계약에서 부수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 C의 책임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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