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50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건축부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서귀포시 E에 시공하는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G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갱폼 시공을 도급한 H 주식회사로부터 갱폼 설치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시스템비계 설치작업을 하면서, 위 작업을 하는 형틀목공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8:00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G(54세)에게 건물 외벽에 갱폼 케이지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물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 케이지란 갱폼의 외부 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후속미장 및 견출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업발판을 의미 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높이 2m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지시 및 감독하고 위 공사 현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