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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354] 피고인은 2013. 8. 경 위와 같이 가석방되어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500~600 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인 상태였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나는 주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200~300 만 원 정도이고, 의사인 부모님은 무안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 장성 출신인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땅을 물려주었고, 아버지가 D 아파트를 사 주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2.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500~600 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0,48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로 사귀는 사이고 앞으로 결혼할 것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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