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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2,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 하면 이자는 내가 갚아 주고 2,000만 원은 원금과 함께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주택 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가능성이 없었고, 전원주택 건축이 완공되더라도 대출금 변제, 공사비 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를 월 500~600 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4,7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 야를 사서 개발을 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2년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건축공사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를 월 500~600 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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