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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많았지만, 카페 운영 수입금 및 남편의 과외 수입으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 데 이후 시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병원비 등을 충당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 차용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회에 걸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정은 편취의 범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2012. 8. 3. 경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 불량자라서 대출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이 한 달에 500~600 만 원 버는데 가게가 잘 되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13평 정도 규모의 커피 점을 36평으로 옮기는데 잔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갔다.

2,000만 원을 빌려 간 후 피고인이 500만 원, 500만 원, 970만 원씩 3회에 걸쳐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내가 빌려준 돈을 커피 점 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한 것 같지도 않다.

2014. 8. 4. 경에는 피고인이 커피 점에서 한 달에 500~600 만 원을 버는데 카드대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현재 남아 있는 카드대금을 카드론을 통해 일시에 갚고 카드론 대금을 36개월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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