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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당구장 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당 구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통장 잔액은 389원이었으며, 2015. 3. 경부터 위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날이 많고 위 당구장의 하루 수입은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 반면 위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식비 등을 지출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80만 원 (200 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15. 6. 8. 경 90만 원 (100 만 원에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15. 6. 12. 경 300만 원 합계 5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실내 포장마차 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당 구장 운영이 어려워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한다.

포장마차 운영비로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정자에서 배를 타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5천만 원이 있으니 겨울에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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