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5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D 상가의 컴퓨터 부품을 사는데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3개월 전에만 갚아 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1. 경 피고인 명의의 2채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각 건물에 가 액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약 1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에 매달 이자로 500~600 만 원 정도를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소득이 거의 없었음에도 매달 400~500 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궁핍으로 2011년 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4. 5.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도합 348,70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5. 경 조직한 계 금 5,000만 원인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계에 21번으로 2분의 1 몫을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계원들 로부터 21번 계 불입금으로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5,700만 원 중 2,8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서울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