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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7고단2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470]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 B에게 “ 난 8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 조카와 같이 살고 있다.

‘C’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7대의 탑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10명에게 매달 200~300 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이다.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얼마 전 골프 연습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5,000만 원 정도를 사기 당했다.

돈을 빌려 주면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바로 돈을 갚아 주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을 정리해서 라도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혼인하여 딸 E을 함께 양육하고 있었고, 2009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C’ 은 피고인이 종업원 없이 혼자서 1대의 탑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돼지 부속물 유통일을 했던

1 인 사업체로서 그 무렵 F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만 최소 5,000만 원 이상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이 사건과 같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결혼을 빙자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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