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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296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은 2009. 10. 경 E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601호에 있는 E 소유의 ‘G 사우나 ’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1. 경 사우나 공사업자인 H을 통하여 위 사우나를 피고인에게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조언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내부 수리 및 시설 공사를 한 뒤 운영하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하고 2011. 11. 23. D과 ‘G 사우나 경영 위탁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별도의 인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D이 부담하고 있던 연체된 건물 관리비와 세금, 전기 ㆍ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사우나 내부 공사도 진행한 뒤 사우나 처분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과 이윤을 보전 받을 생각으로 실제 공사비용으로는 5억 원 가량만 지출할 예정임에도 공사대금을 997,884,520원으로 부풀린 공사 도급 계약서를 D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H에게 사우나 내부 공사를 맡긴 뒤 2012. 2. 10. 경 공사를 마친 후 2012. 2. 14. 경부터 ‘I 사우나’ 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우나를 매수할 사람도 구하지 못한데 다 영업 부진이 계속되자 결국 2012. 8. 경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사우나 건물의 근저 당권 자인 영월 농업 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2. 12. 6.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해 둔 공사 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뒤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3. 위 경매사건에 유치권 신고를 한 뒤 2014. 3. 7. 매각 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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