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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사우나 시공업체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은 2014. 11. 7. 경 의정부시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의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사우나 내부 공사를 도급 받은 H로부터 보일러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20. 위 사우나의 개업 이후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그 추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7 13:30 경 온수 탱크 보온 작업을 빌미로 직원 I, J과 함께 위 사우나 건물의 지하 2 층 기관실에 들어간 후 J으로 하여금 임의로 급수 펌프의 프 레 셔 스위치를 돌려 압력을 낮추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16:00 경까지 위 사우나에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K, 제 5회 공판 조서 중 L, M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G의 일부 진술 기재

1. 문자 메시지 사진,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1. 영업신고 증,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 방해의 범의를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당시 업주 G 와 사전 양해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급수를 중단하였고 이후 G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의 이와 같은 급수 중단행위로 인하여 G는 당시 사우나를 이용 중이 던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고 환불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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