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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4260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7. 부산 수영구 C 3층에 위치한 사우나 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와 위 사우나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26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0.부터 2014. 3.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4년 3월 말경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관련 사우나 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이 사건 사우나 대금 :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140,000,000원 지급방법 :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2014. 4. 30.까지 260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3000만 원을 지급할 때 사우나를 명도한다.

3차 잔액 7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연체금액에 대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30일 경과할 수 없다.

내부 설치된 물건에 대해서는 협의 하에 인수인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3. 29. 100만 원, 2014. 3. 30. 100만 원, 2014. 4. 19.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4월경 위 계약서의 '1차 2600만 원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 문제로 다시 합의하여 2014.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목적물 : 이 사건 사우나 대금 : 전세금 및 권리금을 140,000,000원 가계약금 200만 원은 3월에 선지급 되었음을 확인한다.

계약금 1400만 원은 2014. 4. 19. 지급되었다.

중도금 5400만 원을 지급시 이 사건 사우나의 내부시설물을 인계 및 명도한다.

잔금 7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고 모든 권리를 매수자에게 인계한다.

연체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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