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0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빌딩에 있는 ‘D 사우나’를 2009. 11. 9. E로부터 인수하여 그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2010. 2. 27. E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사우나 운영권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0. 6. 1. 15: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위 사우나 운영권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G, H, I, J, K에게 사우나 헬스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동인들을 데려오고, G, H, I, J,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사우나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위 빌딩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501』 피고인은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1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큰버선목길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자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