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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3고단2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46』 피고인은 2011. 11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자인바,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자, 이 사건 사우나 내 시설의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이 사건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주면 여탕 세신실에 대하여 2년 동안 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무리하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월세 및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우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1. 12. 30.경 F에게 1억 원을 받고 위 세신실 용역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세신실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세신실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세신실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6. 2,800만 원, 같은 달 18.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 이 사건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여탕세신실 용역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2년 동안 용역을 주겠다,

세신실에서 일할 용역 아줌마는 미리 다 구해놓았으니 1억 원을 주면, 세신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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