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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음료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지구대로 가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스스로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의 문을 열며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경위 F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1회 밀고, 재차 오른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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