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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에서, 그전 위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순간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한테 한대만 맞아라, 내가 신들렸는데 미치겠다, 내가 G과 같이 운동을 했다”라고 소리치고 , 경위 E 등이 타고 온 경찰 순찰차 21호 운전석 앞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위 E,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위 E, 경사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21호 뒤 좌석에 타게 되었고, 경사 F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져 있는 수갑을 풀어 피고인을 바르게 앉히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경찰 순찰차 21호 안에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앞 좌석과뒤 좌석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수회 차 공용물건인 칸막이를 수리비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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