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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2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3: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구 D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위 E지구대 앞에 주차된 F 순찰차에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내 옆에 앉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3: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H(30세)이 근무하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오른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16.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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