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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전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것에 화가 나, 발로 경사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이런 십 할, 좆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며 재차 주먹으로 경사 E의 우측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중치 않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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