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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정다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면서 D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보자, G에게 “개새끼야 너희 뭔데, 이거 놔라, 다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G을 때릴 듯이 수회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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