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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7 2015가단2667
건물철거 토지인도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7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를 점유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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