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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39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임료 기산일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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