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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7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17.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14.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하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14.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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