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2 2015나10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0만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5. B(피고의 처이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고,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이다.

[보통약관] 17. (후유장해보험금) ①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3. (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32.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