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원고와 피보험자를 C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특별약관 제3조(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C는 2011. 1. 18.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