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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3765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C는 2007. 7.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종목 : D ② 피보험자 : 원고 ③ 증권번호 : E ④ 보험기간 : 2007. 7. 5.부터 2035. 7. 5.까지 ⑤ 보장내용 이 사건에 관련된 것만 기재하였다.

: 상해의료비 300만 원, 상해고도후유장애 3억 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고도후유장애 특별약관의 내용 등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보통약관 제16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후유장해)되어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후유장해)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고도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상해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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