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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9126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9.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127,690원, 보험기간 2006. 9. 15.부터 2049. 9. 15.까지(20년 납부, 80세 만기)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증권번호 : B)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보험금 산정 상해사망 후유장해C 10,000,000원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 후유장해C 90,000,000원 위와 동일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 50%이상 후유장해C 20,000,000원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매년 20,000,000원 (가입금액), 10년간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2호증의 3 내지 6). 【보통약관C】(을 제2호증의 3) 1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7.(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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