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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4 2015가단3564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7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소외 B는 2014. 2. 4. 차량을 운전(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하여 진주시 C 앞 D 편도 2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자유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던 승객인데,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서는 순간 가항과 같이 위 버스가 급정거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면서 버스기둥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급성압박 골절,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B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입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을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버스가 운행하고 있던 중에 하차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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