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1292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6,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 1) B은 2016. 8. 9. 10:30경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을지로5가에서 광희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위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편을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원고와 원고 차량의 왼쪽 옆면의 뒷부분을 피고 버스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쇄골 간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정차가 금지되는 교차로 내부의 우회전 차로이고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뒤쪽으로 걸어갈 당시 이미 피고 버스가 우회전을 개시한 이후이므로 피고 버스의 회전 반경에 유의하며 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걸어간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버스의 운전자가 피고 버스의 옆면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