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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21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4. 19:3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청평댐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교각의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위 교각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3.까지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에 합계 6,88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량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한편 원고 차량도 사고 직전에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때마침 피고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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