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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0006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20,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소신여객과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C은 2012. 11. 27. 15:4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청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제한속도 60km /h의 교차로에 이르러 50km /h의 속도로 우회전 차선인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때마침 오토바이(D)를 타고 30km /h 이하의 속도로 중동지구대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정지선에 멈춰있는 차 사이를 지나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여 역주행하던 원고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제5요추 후관절 골절, 왼쪽 척골 몸통 부분 골절, 오른쪽 쇄골 몸통 부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 감정인 E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폭이 더 좁은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 1차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점, 피고 버스가 전방의 직진신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지선을 넘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계속 직진하게 되었고,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과실을 70% 이상 반영하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 버스가 진행하던 도로가 더 넓고, 원고가 역주행하기는 하였지만, 신호등에 의해 통제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 버스가 교차로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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