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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7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제가입자인 주식회사 C 소유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E은 2018. 1. 17. 22: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를 지나던 중 직선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선을 가로질러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감속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이 사건 버스가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 차량이 밀려나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 피고 차량, 소외 차량이 파손되고, 이 사건 버스 내 승객 9명과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 H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이 사건 소 제기 피고는 H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자차 손해 550,000원 부분에 관한 심의 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10. 29. 이 사건 버스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이의 마감일을 2018. 11. 22.로 기재한 심의위원회 결정서를 발송하였다.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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