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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정19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8: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47-49 남천안교회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무병원5거리 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 또는 급제동을 하면 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운전하는 F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인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서 진행하게 된 것에 화가 나 1차선을 통해 위 버스를 추월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 SM3 승용차 뒤 범퍼로 위 버스 앞 범퍼를 충격하여 버스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54,200원 상당의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 사고발생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견적서, 사고장면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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