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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2 2013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성대 부두에서 3월달에 정리된 지게차 부속, 중고타이어, 윤활유 등을 고철가로 구입하여 주겠다. 300만원을 이체하여 주면 다음날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게차 부속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칼마 지게차가 12월에 나오는데 싼값에 사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칼마 지게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4.경 700만원, 12. 10.경 500만원, 12. 22.경 1,0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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