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9』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602호에 있는 ‘D 회원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이 구입 취소한 창녕 F 골프장 이용권이 있는데, 기존 가격보다 싼 21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골프장 이용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F 골프장 이용권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대금을 미리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골프장 이용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총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7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2014. 5. 31.과
6. 1. 2일 동안 3팀(12명)으로 해서 거제에 있는 K 골프장 부킹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부킹이 된다.
골프비용을 선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골프장 부킹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312만 원, 2014. 5. 19. 204만 원, 합계 516만 원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