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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4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03.경 C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위 C의 시누이인 피해자 D가 부담하였고, 2005.경 C이 위 부동산을 성명불상자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 중 6,7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자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마치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 11경 부산 기장군 E, 10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못준 땅값 6,700만원과 함께 몇 일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매잔금 6,70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을 몇 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새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되는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돈과 함께 계산하여 아파트 1채를 피해자 명의로 몇 일내에 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부근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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