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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17호에 있는 E회사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K5 중고차를 매물로 잡아올테니 1,6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구입해 준 K5 승용차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10. 11. 6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벤츠 C클래스 디젤 중고차를 매물로 잡아 올테니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싼타페 중고차를 매물로 잡아올테니 1,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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