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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1969 피고인은 2008. 10. 말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유압작동유 재고 28드럼을 싼값에 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미군 부대의 신원조회를 거쳐 발급받은 출입증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 총책임자인 소장을 잘 알고 있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 및 타이어 등을 거래할 수 있는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장비, 지게차 등을 싼값에 사 줄 수 있으니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3.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유압작동유를 싼값에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품은 모두 국가보훈처가 매수하여 불하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불하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컨테이너 장비, 지게차 등은 공개입찰 대상 품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컨테이너 장비, 지게차 등을 싼값에 사 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2고단3521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물품보관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에서 입찰을 받아 부산 신항에 엔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G 사장과 상의해서 1,0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진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1. 1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2. 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진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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