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 캄보디아 국적)의 시아버지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 통영시 F 주택의 거실에서 자신의 처와 아들 E가 외출한 틈을 타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눕히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달아나 문을 잠그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의 잠긴 문을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뒤,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빠 베이비 없어, 나랑 해야 베이비 생겨”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