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7:40경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 그곳 안방에서 위 E과 함께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깨어난 후, 그곳 작은 방의 문틈으로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위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의 손목을 양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동생을 생각한다면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없었던 일로 해 줄테니 조용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약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