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4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예배 온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팔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후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권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