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예배 온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팔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후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