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5. 말 05:00경 충북 청원군 C 아파트 602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친구 D의 집에서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친 D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 충북 청원군 F원룸 206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휴대폰 분석 내역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7조(강간의 점),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