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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97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01:0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다음날 입을 옷을 찾던 중 하우스메이트인 피해자 E(여, 29세)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차고 할퀴는 등 저항하며 큰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상담일지축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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