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천시 C아파트 103동 405호에 있는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술자리를 끝내고 혼자 작은 방으로 가 잠들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욕정을 품고 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등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부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