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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합68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9. 원고의 남편인 망 B(2001.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1. 3.경부터 1954. 10.경까지 육군 첩보부대인 C부대 D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납치공작 등 특수임무를 2회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망인 유족의 지위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625 전쟁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휴전 이후에도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였으나 취사업무를 하였을 뿐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객관적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상 비대상자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2. 3.경부터 1954. 10.경까지 육군첩보부대(C부대) D지구대 2지대에서 근무하면서 625 전쟁 기간 중인 1952. 4.경 E공작대에서 특수임무를 1회 수행하고 1952. 10.경 F공작대에서 특수임무를 1회 수행하였고 휴전 이후인 1953. 8.경부터 1954. 10.경까지 기간 동안만 취사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원고는 2002. 11.경 정보사령부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로보상 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망인이 위와 같이 2회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합계 42,8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의 위 특수임무 수행사실을 누락한 채 단지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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