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합69465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들로서 피고에게 ‘망인이 1951. 6.경 H리 현재 파주시 H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에서 육군 첩보부대인 I부대 제1지대 제1파견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북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25.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망인이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51. 6. 초순경 파주시 J리에 주둔하던 육군 첩보부대인 I부대 제1지대 제1파견대가 조직한 소년공작대에 소집되어 약 2주간 정보수집요령을 교육받은 뒤 북파되어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이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조는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특수임무라 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