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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7 2013구합18148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의 성명은 “A”으로, 한자로는 “B”이다)는 2008. 7. 31. 피고에게 자신이 1951. 3.경 군 첩보부대인 C지대(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 한다)에 입대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52. 5.경 전역하였고, 이 사건 군부대 근무 당시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원고는 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해당하는 군 첩보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51. 3. 영월에서 이 사건 군부대 소속 E으로부터 발탁되어 그때부터 1952. 5.까지 이 사건 군부대 소속 첩보원으로 복무하였고, 영월, 평창, 양구, 현리, 방산 등의 지역에서 적진침투 3회, 수색중대 동행 3회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보상법에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 후인 2009. 10. 28. 피고에게 “D과 A은 동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첩보원은 신분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가명을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원고는 이름의 가운데 “F” 자를 “G” 자로 바꾸어 가명을 D으로 정하여 부대에서도 호칭이나 신상명세서에 가명 D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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