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청구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원고가 6ㆍ25 전쟁 당시 육군 HID 부대에 입대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2. 가을 무렵 육군 HID 제1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 입대하여 1953. 봄 내지 초여름 무렵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특임자보상법상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52.경 이 사건 부대에 입대하여 첩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침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대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 중 당시 HID 제1지대에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진술은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첩보부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특수임수를 수행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