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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8가합908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원고는 2018. 9.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7510호로, 부산고등법원 2008나171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참가인이 D고등학교 및 E고등학교 명의로 가지는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301,204,109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9.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에 관한 계좌 내역 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7. 당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고등학교 및 E고등학교 명의로 된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순번 명 의 구 분 계좌번호 잔액(원) 1 E고등학교 보통예금 F 14,132,650 2 보통예금 G 443,609,649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DB) H 159,712,810 4 기업자유예금 I 225 5 D고등학교 보통예금 J 386 6 보통예금 K 76,591 7 보통예금 L 692,133,140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DC) M 172,988,660 9 기업자유예금 N 0

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부분 예금채권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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