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641,791,458원을 공탁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송개발 주식회사(이하 ‘일송개발’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833호로 입회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일송개발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12. 6. 채무자 일송개발,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72,219,178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7912호로 일송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퇴직연금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3.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일송개발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 및 이 사건 퇴직연금신탁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내역(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순번 결정일 채권자 사건번호 피압류채권 청구금액(원) 1 2012
9. 20. B 2012타채279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예금채권 116,721,311 2 2013. 4. 29. ㈜슈가돌 2013카단50325 채권가압류 이 사건 예금채권 110,000,000 3 2013. 5. 14. C 2013타채110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예금채권 50,000,000 4 2013. 10. 7. 한맥중공업(주) 2013타채225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일송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서, 그 순서를 지정하였는바,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