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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70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7,059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2014.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414775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764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개설한 계좌에 예금되어 있거나 추후 입금되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5,021,7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제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내역 원고는 2014. 10. 31. 기준 피고에 대하여 ① 계좌번호 B(저축예금), ② 계좌번호 C(기업자유예금), ③ 계좌번호 D(주택청약예금)의 예금계좌에 예금을 보유하는 한편, 2014. 8. 3. 피고로부터 7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만 원을 대출할 당시 원고의 ③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4. 8. 12. 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 이후의 변동 내역 (1) 피고는 원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15. 1. 21. 질권을 실행하여 원고의 ③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상계)처리하였고, 같은 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2,442,099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7. 1. 4. 원고에게 ② 예금계좌의 예금채권 중에서 666,118원을 지급하였다.

(3)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위 예금계좌에는 합계 997,322원(=① 예금계좌 389,113원 ② 예금계좌 608,209원, ③ 예금계좌는 해지처리)이 남아 있다.

(4)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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