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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선고 2011가합116763 판결
추심금
사건

2011가합11676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

서울 강북구

대표이사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도진석, 맹주천

피고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대표이사 민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서주희

변론종결

2012. 11. 9 .

판결선고

2012. 11.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사안의 개요 .

가. 이 사건은 ① 원고가 주식회사 □□□□안경콘택트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의 예금채권 중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1,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② 피고가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 611, 683, 633원이 전부인데, 피고의 □□□□에 대한 합계 3, 633, 718, 26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의 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위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예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

나. 피고의 위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의 잔고를 ( - ) 인 상태로 만들어 유지하면서 약 140억 원이 넘는 예금을 미□□에게 지급하고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마자 위 가. 항과 같이 □□□□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의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 원고가 □□□□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6 * * * 호 대여금 등 청구 사건에서 2009. 11. 19.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

조정조항

1. □□□□은 원고에게 1, 500, 000, 000원을 2009. 12. 8. 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9. 12. 9.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다만, □□□□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위 1. 항 기재 금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2010. 1. 4 .까지로 연장하고, 그 때까지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0. 1. 5. 부터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 원고는 2010. 3.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38 * * 호로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채무자 □□□□,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1, 564, 931, 506원으로 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같은 종류의 예금채권으로서 여러 계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다만, 예금채권 중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채권과 그렇지 않은 예금채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채권부터의 순서로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3 )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압류 · 추심할 채권 부분을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그 기재 순서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①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중 이 기재의 순서대로 같은 종류의 예금채권으로서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예금액 이 많은 것부터, ② 다만, 예금채권 중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채권과 그렇지 않은 예금채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채권부터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0.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나. 피고의 상계처리 등

1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직후인 2010. 3. 18. □□□ □에게 ' 아래 표 기재 대출금이 연체 (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 ) 되어 2010. 3 .

25. 까지 정리 ·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 기한 이내에 정리 · 상환이 없을 경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과 □□□□ 명의의 아래 예금을 상계하게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명의의 담보예금에 대하여는 통지 없이 상계 후 상계내역을 별도로 통지합니다. ' 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상계예정통지서가 2010. 3. 23. □□□□에게 도달하였다 . 대출금 내역 ( 단위 : 원 ) 상계대상 예금내역 ( 단위 : 원 ) 2 ) 피고는 □□□□이 위 상계예정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4. 5. 제1 내지 5대출금 채권과 □□□□의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2010. 4 .

7. 경 □□□□에게 상계처리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상계 후 남은 나머지 대출금 채권, 즉 ① 제1대출 중 61, 052, 000원, ② 제2, 3대출 채권이 피고의 여신거래센터로 내부이전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이 사건 가압류 등

1 ) 원고는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카단71 * * 호로 □□□□에 대한 대여금채권 1, 000, 000,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무자 □□□□,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①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②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 즉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별단예금, 기타 예금 ' 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 이외에도 청구채권을 999, 999, 740원으로 하고, □□□□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2009 카단71 * * 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09.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2 )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은 직후 □□□□이 피고에게 개설한 ' * * * * 01 - * * * * 3221 계좌 '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 한다 ) 의 예금 중 합계 1, 999, 999, 740원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하였다 .

3 ) 한편, 이 사건 계좌는 한도 ( - ) 10, 000, 000, 000원의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09. 7. 17. 16 : 54경 약 66억 원 정도가 예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된 직후 위와 같이 가압류등록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합계 약 46억 원이 전액 인출되었다 .

피고는 2009. 7. 20.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등록된 1, 999, 999, 740원을 □□□□의 다른 계좌인 ' * * * * 01 - * * * * 4608 계좌 ' ( 이하 ' 4608 계좌 ' 라 한다 ) 로 이체한 후 위 ' 4608 계좌 ' 에 가압류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좌의 가압류등록을 해제하였다 .

이 사건 계좌의 가압류등록이 해제되자마자 위 계좌에서 또 다시 예금 등이 인출되어 2009. 7. 20. 기준 잔액이 ( - ) 953, 022, 025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는 ( - )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금 및 출금이 계속되었다 .

라. 그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된 이후에도 □□□□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래 표 기재 순번 3 내지 5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라 한다. 한편, 아래 6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외에도 2009. 12. 경부터 2010. 3. 경까지 사이에 10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추가로 송달되었다 .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OO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즉 ①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 ㉮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순, ②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경우 ㉮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 별단예금, 라 기업자유예금 순, ③ 같은 종류의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 및 신탁계좌 순으로 압류한다 . 2 ) 피고는 위 표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때마다 □□□□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 중 ' 4608 계좌 ' 에 대하여 모든 압류등록을 하였다 . 3 ) 한편,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09. 9. 16. 경 이후에도 □□□□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 - )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금 및 출금거래를 계속하였는데 , 위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9. 17. 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인 2010. 3. 13.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14, 510, 343, 443원이고, 출금된 돈은 합계 14, 426, 341, 616원이다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 을 제1, 2, 4 내지 11, 13 내지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피고의 답변1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 ( □□□□의 모든 예금계좌의 예금채권 ) 중 1,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무렵인 2010. 3. 18. 기준 피고의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기초사실 나 . 1 ) 항 ' 대출금 내역 '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 633, 718, 261원이고,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기초사실 나. 1 ) 항 기재 ' * * * * 01 - * * * * 3263 계좌 ' ( 이하 ' 3263 계좌 ' 라 한다 ) 와 ' 4608 계좌 ' 의 예금 합계 2, 611, 683, 633원이 전부인 바, □□□□이 2010. 2. 4. 제4대출금 이자를, 2010. 2. 5. 제4대출금의 원금을 각 연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된 피고의 독촉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에 대한 제1 내지 5 대출금 채권이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며, 피고가 2010. 4. 5. □□□□에 대한 제1 내지 5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전부와 상계함으로써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3 )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앞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의 피고에 대한 모든 예금채권 ' 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발령되었음에도 □□□□의 ' 4608 계좌 ' 에만 압류등록을 한 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 - ) 상태로 유지하면서 약 14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에게 거액의 예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마자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의 남은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재항변한다 .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피고의 답변1 )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무렵 원고에게 ' □□□□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처리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실익이 없다 ' 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좌에 압류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로 하여금 약 14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해 가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한 것은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와 무관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압류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 - ) 상태로서 사실상 대출금 채무만 존재하였을 뿐 예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

4.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계좌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계좌 중 예금 부분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통상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과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을 공여한 상태에서 통장 잔고가 ( + ) 인 경우에는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예금 잔고를 초과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 고객이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변제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예금과 대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피고의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 을 제2호증 ) 제7조 제1항에는 '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 에는 별도의 독촉 · 통지 없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 거래에도 위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의 채권자들에 의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

9.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의 피고에 대한 모든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는 위와 같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채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만일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의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 입금된 돈 역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 + ) 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예금 명의인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통모하여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를 ( - ) 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입 · 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 예금 명의인의 채권자들은 예금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압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압류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

실제로 이 사건에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압류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09. 9. 17. 경부터 2010. 3 .

13. 경까지 사이에 압류권자들의 청구채권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약 140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에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최소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 합계 1, 371, 455, 056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에게 위 청구채권액 합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 ① □□□□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9 .

16. 피고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에 앞서 □□□□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의 □□□□에 대한 제1 내지 5대출의 대출금의 대출한도액 합계 4, 050, 000, 000원이고 ( 을 제8호증 ), □□□□이 2010. 2. 4. 이전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09. 9. 16. 기준 피고의 미□□□에 대한 대출금 합계는 위 한도금액을 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대출금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2009. 9. 16. 이후에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과 상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100억 원 정도의 예금이 남게 된다 .

②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으로서 ' 장래 입금될 금액 ' 을 포함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선행압류 · 가압류가 이루어진 ' 4608 계좌 ' 에 압류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 압류등록을 하여 2009. 9. 16. 이후에 입금되는 예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 합계 1, 371, 455, 056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

③ 물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 의한 예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 발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압류경합이 되는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이 경우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선행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 .

1074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짐으로써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위 1, 371, 455, 056원 상당의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한편,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5 .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예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22.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 3263 계좌 ', ' 4608 계좌 ' 의 예금채권을 상계한 것이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장진훈

판사정선균

판사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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